주제 : 세제 정상화

"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"

  •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
  •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시
    • 내년에 100%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%에 동결
    • 50%에서 200%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
    •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
    •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/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
    •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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