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제 : 선진국다운 주거복지

"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"

  •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%에서 2022년 46%로 확대되었으나,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% 수준에는 못미친 상태이고,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임
  •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%에서 50%로 확대하겠음
  •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% 현실화하고,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(현행 4개 급지)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음
  •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,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음 (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)
  •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음
  •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(현행 30세)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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