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제 : 세제 정상화

" 취득세 부담 인하 "

  • 현재 1~3%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
  •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
  •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% 단일 세율을 적용
  •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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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취득세 부담 인하 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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